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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新成年後見制度の成立と課題
http://hdl.handle.net/10959/2937
http://hdl.handle.net/10959/2937d4d5e06b-a8fe-419d-a65e-dec52dde0ab3
名前 / ファイル | ライセンス | アクショ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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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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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ype | 紀要論文 / Departmental Bulletin Paper(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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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日 | 2013-03-15 | |||||
タイトル | ||||||
タイトル | 韓国の新成年後見制度の成立と課題 | |||||
言語 | ja | |||||
タイトル | ||||||
タイトル | カンコク ノ セイネン コウケン セイド ノ セイリツ ト カダイ | |||||
言語 | ja-Kana | |||||
タイトル | ||||||
タイトル |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 |||||
言語 | en | |||||
言語 | ||||||
言語 | jpn | |||||
資源タイプ | ||||||
資源タイプ識別子 | http://purl.org/coar/resource_type/c_6501 | |||||
資源タイプ | departmental bulletin paper | |||||
著者 |
朴, 仁煥
× 朴, 仁煥× Park, In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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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 ||||||
内容記述タイプ | Abstract | |||||
内容記述 | 한국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자의 인권옹호, 자가결정의 존중, 정상화 등의 이념하에 세계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가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전면 개혁한 것이다. 먼저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외 같은는 유형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제도의 연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유형의 유연성을 높여서 유형적 보호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한정후견은 후견개시 원인에 의한 단순한 단계적 보호유형의 하나가 아니라 독일의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본인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가는 제도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보호의 유형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주의적 보호제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은 현행 민법상 근거가 모호했던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인의 사무와 권한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상보호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법률실무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로서 정신보건이나 의료현장의 사정과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는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리고 후견계약도 본인의 자기결정 존중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그 취지가 실제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할 문제나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후견계약에 대해서는 후견계약체결의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의 직무절차, 공정증서 서식, 등기의 법위 등 절차상 법령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
書誌情報 |
ja : 東洋文化研究 en : Journal of Asian cultures 号 14, p. 147-181, 発行日 201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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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版者 | ||||||
出版者 |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 | |||||
言語 | ja | |||||
ISSN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PISSN | |||||
収録物識別子 | 13449850 | |||||
書誌レコードID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NCID | |||||
収録物識別子 | AA11335469 | |||||
フォーマット | ||||||
内容記述タイプ | Other | |||||
内容記述 | application/pdf | |||||
著者版フラグ | ||||||
出版タイプ | VoR | |||||
出版タイプResource | http://purl.org/coar/version/c_970fb48d4fbd8a85 | |||||
URI | ||||||
識別子 | http://hdl.handle.net/10959/2937 | |||||
識別子タイプ | HDL |